Immigrant Support Atlas

보건 및 정신건강 진료에서의 언어 접근성

이 페이지는 영어 능력이 제한된 사람을 위한 보건 진료에서의 무료 통역 및 번역에 관한 연방 법률과 규정, 통역의 유형, 통역 요청 방법, 민원 절차를 요약하며, 가능한 경우 공식 출처를 인용합니다. 이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2026년 9월 28일 기준이고, 법률 자문이나 의료 자문이 아닙니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여러 규정이 변경되었고 추가 변경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링크된 공식 출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시민권법 제6편(Title VI)

1964년 시민권법 제6편(Title V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은 어떠한 사람도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서 참여를 배제당하거나, 그 혜택을 거부당하거나,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HHS 민권국(Office for Civil Rights)은 Title VI와 Section 1557이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하여금 언어 접근성 서비스(language access services, LAS)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요구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법무부 공지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E.O. 14224에 따라, 법무부는 2025년 3월 21일 2002년 DOJ LEP Guidance를 철회하였다.” Executive Order 13166을 폐지한 Executive Order 14224는 “다만, 이 명령의 어떠한 내용도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지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14일 자 법무장관 메모는 “180일 이내에 법무부는 공개 의견 수렴을 위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한다”라고 밝혔으나, 2026년 9월 28일 현재 그러한 지침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lep.gov는 법무부 공지로 연결됩니다. “Executive Order 14224를 이행하기 위하여, 그리고 법무장관의 이행 메모에 따라, 법무부는 내부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lep.gov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였다. 이 자료들은 새로운 지침이 발표될 때 대체된다.”

2025년 12월 법무부를 시작으로, 연방 기관들은 자체 Title VI 규정 중 차별적 영향(disparate impact) 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2026년 7월 24일 자 HHS 규칙은 “45 CFR 80.3(b)(2)를 삭제하고 유보한다”라고 하며, HHS는 “연방 자금 수령자에 대하여 Title VI 차별적 영향 책임을 추궁하지 아니한다”라고 밝혔습니다. 45 CFR 80.3(b)(2)는 현재 “[유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HHS는 2026년 7월 23일 자 발표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OCR은 인종, 피부색 및 출신 국가에 기초한 의도적 차별에 대응하기 위하여 민원을 계속 조사하고, 준수 여부 검토를 실시하며, 적절한 경우 자발적 해결을 모색하고, 집행 조치를 취한다. 또한 OCR은 의도적 차별이 발생하였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른 증거와 함께 통계적 격차도 고려한다.”

Title VI는 계속 유효하며, 이에 근거한 민원 제기도 여전히 가능합니다. 의료 분야의 구체적인 언어 접근성 요건은 다음 절에서 설명하는 Section 1557의 요건입니다. 무료 및 저렴한 법률 서비스는 법률 서비스 지도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개혁법 제1557조(Section 1557)

Affordable Care Act의 Section 1557은 대부분의 병원, 다수의 클리닉 및 마켓플레이스 보험사를 포함하여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보건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의 차별을 금지합니다. 2024년 최종 규정에 따르면 언어 지원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어야 하고, 정확하며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적용 대상 기관은 “자격을 갖춘 통역사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45 CFR 92.201). 같은 조항은 적용 대상 기관이 “영어 능력이 제한된 개인에게 본인의 통역사를 마련하도록 요구하거나 본인의 통역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미성년 자녀에 의한 통역은 응급 상황에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언어 지원 이용 가능성에 관한 고지는 “영어와 해당 주 또는 주들의 영어 능력이 제한된 개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15개 이상의 언어로” 제공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적용 대상 기관의 ... 웹사이트의 눈에 잘 띄는 위치”가 포함됩니다(45 CFR 92.11). HHS는 19개 언어판으로 제공되는 팩트시트에서 이러한 권리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본인의 통역사를 데려오거나, 통역사 비용을 지불하거나, 자녀 또는 가족에게 통역을 의존할 필요가 없다.”

연방 법원은 2025년 10월에 2024년 규정의 일부를 무효화하였습니다. 2026년 6월 2일 HHS 고지는 무효화된 조항들을 열거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들은 성별 정체성에 관한 것으로서, 이 고지는 “Section 1557 규정의 그 밖의 조항들은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HHS는 2026년 규제 계획에서 “Affordable Care Act의 Section 1557을 시행하는 규정을 법률 문언, 행정명령 14219, 14168 및 14192, 법원 판결에 보다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규칙 제안의 목표 시점으로 2027년 2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항목은 변경될 조항을 특정하지 않고 있으며, 2026년 9월 28일 현재 규칙 제안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45 CFR part 92에 따르면, “15명 이상을 고용하는 적용 대상 기관은 최소 1명의 직원을 ‘Section 1557 Coordinator’로 지정하고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환자는 의료 제공자에게 이 담당관에 관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HHS 민원 절차는 민원이 “진정 대상인 작위 또는 부작위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귀하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OCR은 180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며, “OCR 사안에 대한 언어 지원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으며 무료로 제공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날짜, 장소 및 관련 직원의 이름에 관한 기록은 민원을 뒷받침합니다. 무료 및 저렴한 법률 서비스는 법률 서비스 지도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 접근권

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재활법 제504조)와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미국 장애인법)는 청각장애인 또는 난청인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요구하며, 이는 흔히 자격을 갖춘 수어 통역사를 포함합니다. ADA.gov는 적용 대상 기관이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위하여 통역할 사람을 데려오도록 요구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28 CFR 36.301(c)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은 “특정 장애인에게 ... 보조 기구의 제공과 같은 조치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상원격통역(Video Remote Interpreting, VRI)에 대하여 ADA.gov는 다음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의 완전 동작 영상 및 음성”, “통역사의 얼굴, 팔, 손 및 손가락을 표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고 선명하게 구분되는 화상”, “음성의 명료하고 들을 수 있는 전송”, “적절한 직원 교육”입니다. 또한 ADA.gov는 “VRI가 모든 상황에서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HRSA의 지침은 “대면 통역의 이용이 업계의 모범 관행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국 CLAS 표준(National CLAS Standards)

HHS Office of Minority Health(보건복지부 소수자보건국)가 관리하는 문화적·언어적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위한 전국 표준(National Standards for Culturally and Linguistically Appropriate Services, CLAS)은 보건 및 보건의료 기관을 위한 “15개 실행 단계의 집합”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표준 5는 “영어 능력이 제한된 개인 및/또는 기타 의사소통 요구가 있는 개인에게 모든 보건의료 및 서비스에 대한 적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본인 부담 없이 언어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표준 7은 “훈련받지 않은 개인 및/또는 미성년자를 통역사로 사용하는 것은 피하여야 함을 인식하고, 언어 지원을 제공하는 개인의 역량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Behavioral Health Implementation Guide(행동건강 이행 지침)는 이 표준을 정신건강 및 약물 사용 환경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Network for Public Health Law의 2023년 요약 자료에 따르면, 일부 주는 보건의료 전문가에게 CLAS에 부합하는 문화적 역량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는 정책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edicaid 및 CHIP의 통역사 보장

Medicaid.gov에 따르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CMS 정책은 행정 비용으로 청구되는 번역/통역 활동에 대하여 표준 50% 연방 매칭 비율로 상환하는 것을 허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주는 “영어가 주 언어가 아닌 가정의 아동 및 해당 아동의 가족 구성원”을 위한 “등록, 유지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번역 및 통역에 대하여 더 높은 매칭 비율(Medicaid의 경우 75%)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비율은 주의 선택 사항이며, 이를 활용하는지 여부는 주마다 다릅니다.

2025년 예산법인 Public Law 119-21의 Section 71109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연방 Medicaid 지급이 시민 및 국민, 합법적 영주권자, 쿠바 및 아이티 입국자, 그리고 Compact of Free Association에 따라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CMS는 2026년 4월 8일자 주 보건 담당자 앞 서한(SHO #26-001)에서 “FFP 적격 비시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적격 비시민(예: 망명자, 난민, 가석방 입국자 또는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완전한 Medicaid 또는 CHIP 급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연방 자금을 이용할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서한은 새 조항이 “응급 Medicaid의 보장 ... 및 CHIPRA 214 옵션에 따른 보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경도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으며(CHIPRA 214 옵션은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아동 및 임신한 사람을 보장하는 주의 선택 사항입니다), “39개 주, 컬럼비아 특별구 및 3개 준주가 CHIPRA 214 옵션을 선택하였다”라고 기재하고 있고(주 목록), 각 주는 “보장을 종료하기 전에 Medicaid 공정 청문 또는 CHIP 심사를 받을 권리를 포함하여 불리한 조치에 관한 사전 통지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에서 제기된 소송 Neighborhood House v. HHS는 이 변경이 난민 및 SSI를 받는 그 밖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투고 있으며, 예비적 금지명령에 관한 심리는 2026년 9월 29일로 예정되어 있고, 2026년 9월 28일 기준으로 이 변경을 중단시킨 법원은 없습니다.

이와 별도로 공적 부담 규정이 2026년 9월 18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DHS는 “해당 날짜 이후에 수급한 모든 소득 심사 기반 공적 혜택의 수급을 고려한다.” 이 규정이 특정 개인에게 적용되는지 여부는 이민 변호사 또는 DOJ-accredited representative에게 문의할 사항이며, 보장 또는 이민 신분에 관한 주 기관의 서한은 답변을 보내기 전에 이러한 지원을 받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료 및 저렴한 법률 서비스는 법률 서비스 지도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 균등 보장(MHPAEA)

연방 균등 보장법(MHPAEA)은 단체 건강보험 플랜과 건강보험 발행사가 정신건강 및 약물사용장애 급여에 대하여 의료 및 외과 급여에 적용하는 것보다 더 제한적인 재정적 요건이나 치료 제한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CMS에 따르면 2024년 규정은 플랜과 발행사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평가하며, 정신건강/약물사용장애 급여에 대한 접근성의 실질적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노동부, 보건복지부 및 재무부는 2025년 5월 15일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각 부처는 해당 소송의 최종 판결 전에 발생한 미준수와 그 이후 추가 18개월 동안 발생한 미준수를 근거로 하여 2024년 최종 규정을 집행하거나 그 밖의 집행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이 집행 유예는 2013년 최종 규정과 비교하여 새로운 2024년 최종 규정의 부분에 한하여 적용된다.” 같은 성명은 “CAA, 2021에 의하여 개정된 MHPAEA의 법정 의무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규제 계획에는 “Mental Health Parity and Addiction Equity Act(MHPAEA)에 따라 플랜 및 발행사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준수를 촉진하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요건을 제안한다”는 규정안이 2026년 11월 또는 12월 예정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2026년 9월 28일 현재 공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플랜 가입자는 플랜이 사용한 의학적 필요성 기준, 거부 사유, 그리고 플랜이 정신건강 급여와 의료 급여에 적용하는 제한에 관한 비교 분석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를 통한 보장의 경우 Employee Benefits Security Administration(근로자급여보장국)이 1-866-444-3272에서 문의에 답변하며, 그 밖의 보장의 경우에는 해당 주의 보험국이 답변합니다. 플랜과 주고받은 서류의 사본과 각 요청의 날짜는 이의 제기에 도움이 됩니다. 무료 및 저렴한 법률 서비스는 법률 서비스 지도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통역사 유형과 부적합한 통역자

의료 통역은 대면, 전화 또는 영상원격통역의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대면 통역은 일반적으로 어렵거나 감정적인 진료 또는 정신건강 진료에 선호되며, HRSA의 지침은 이를 “업계의 모범 실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Section 1557 규칙은 적용 대상 기관이 “자격을 갖춘 통역사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45 CFR 92.201), “정확성이 필수적인 경우” 기계 번역을 자격을 갖춘 사람 번역사가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인증된 의료 통역사(CMI 또는 CHI)는 공식 시험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CLAS 기준 7은 “훈련받지 않은 사람 및/또는 미성년자를 통역사로 사용하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조와 관용 표현은 정신건강 진료에서 특히 중요하며, 평가와 진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통역사 요청

통역사는 어느 시점에든 요청할 수 있으며, Section 1557 규정에 따라 적용 대상 프로그램에서 언어 지원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진료 예약 시 언어와 방언을 알리고 전문 통역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후 방문을 위하여 진료 기록에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HHS는 해당 자료표에서 “귀하는 본인의 통역사를 데려오거나, 통역사 비용을 지불하거나, 자녀 또는 가족 구성원에게 통역을 의존할 필요가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진료의 경우 대면 통역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능한 경우 매 방문 시 동일한 통역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격의료 예약의 경우 사전에 클리닉에 통역사 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6213 of the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6은 HHS가 2027년 2월 3일까지 “원격의료 진료 중 통역사 이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합하는 것에 관한 모범 사례”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2026년 9월 28일 현재 이 지침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거부, 비용 청구 및 민원

연방 자금을 받는 의료 제공자가 통역사 제공을 거부하거나, 통역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거나, 아동에게 통역을 맡기거나, 언어를 이유로 더 낮은 수준의 진료를 제공하는 경우, HHS Office for Civil Rights(보건복지부 시민권국)에 시민권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HHS 민원 처리 절차에 따르면, 민원은 “민원의 대상이 되는 작위 또는 부작위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고 하며, “‘정당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경우 OCR은 18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원 양식은 민원 사유로 “출신 국가(혈통, 민족 및 언어를 포함한다)”를 열거하고 있으며, 이민 신분에 관하여 묻지 않습니다. 해당 기관의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는 1-800-368-1019(TDD 1-800-537-7697)입니다. 병원의 Section 1557 담당관이나 고충 처리 절차, 그리고 법률 지원 단체나 이민자 권리 단체도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날짜, 이름 및 발생한 사건에 관한 기록은 민원을 뒷받침합니다.

최근 변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2025년 3월 법무부는 영어 능력이 제한된 사람에 관한 2002년 지침을 철회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명령 14224호가 행정명령 13166호를 폐지하였습니다. lep.gov는 2025년 7월에 운영이 중단되었으며, 법무장관 각서가 “180일 이내에” 제시하겠다고 밝힌 새 지침은 2026년 9월 28일 기준으로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12월부터 연방 기관들은 각 기관의 Title VI 규정 중 차별적 영향(disparate impact) 조항을 폐지하였고, HHS의 규정은 2026년 7월 24일에 발효되었으며, 현재 45 CFR 80.3(b)(2)에는 “[유보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4년 Section 1557 규정의 언어 요건은 규정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용 가능성 안내문은 45 CFR 92.11에, 자격을 갖춘 통역사 요건은 45 CFR 92.20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 6월 2일 HHS 공고에 열거된 2025년 10월 무효화 조항은 성별 정체성에 관한 것이며, 해당 공고는 “Section 1557 규정의 다른 조항은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7년 보험 적용과 관련하여 CMS는 Medicare Advantage 및 Part D 플랜에 대한 별도의 다국어 안내문 요건을 삭제하면서 “CMS는 CMS의 NoA 요건 ... 폐지를 제안된 바와 같이 최종 확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NoA: Notice of Availability). 다만 해당 플랜은 전화 상담 회선에서 무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플랜 서비스 지역 주민의 5퍼센트 이상이 사용하는 언어로 필수 자료를 번역하여야 합니다.

세 가지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HHS는 목표 시점을 2027년 2월로 하는 Section 1557 규정 개정안을 등재하였으며, 그 목적의 일부는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한다”는 것이나 변경될 조항은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관계 기관들은 2026년 말을 목표로 새로운 균등 보장 규정안을 등재하였고, 2024년 균등 보장 규정의 새로운 요건은 2025년 5월 이후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6의 Section 6213은 HHS가 2027년 2월 3일까지 원격의료에서의 언어 접근성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원격의료 진료 중 통역사 이용을 촉진하고 통합하는 것에 관한 모범 실무”가 포함됩니다.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과 민원을 제기하는 곳은 위의 각 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무료 및 저렴한 법률 서비스는 법률 서비스 지도에 안내되어 있습니다.